개정한 <동학학보> 논문투고규정(논문작성원칙)입니다.
작성자 : 동학학회 등록일시 : 2022-03-09 15:15
첨부파일 :
임원회의의 결정으로 개정한 논문투고규정(논문작성원칙)입니다.
(※학회 홈페이지에 개정한 논문투고규정으로 변경 완료**)

<동학학보> 62호부터는 개정한 투고규정(논문작성원칙)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논문작성원칙에서 괄호( )를 생략하고, 영문 저자명 표기를 성, 이름 순으로 변경했으며, 반복인용 시 축약어 표기 대신에 서지정보(전체)를 표기토록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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