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이 규정은 동학학회에서 발간하는 동학학보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논문의 접수)

1. 투고논문은 http://submission.donghaks.org로 접수하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심사를 의뢰한다.

2. 투고논문은 동학학보의 논문투고원칙에 맞는지 확인하여 논문투고원칙에 현저히 어긋난 경우에는 반송한다.
    반송할 경우에는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한다.

3(논문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의뢰)

1. 동학학회 논문심사는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위원회는 투고논문 분야와 요지를 고려하여 그 분야의 연구업적이 현저한 2명 이상의 전문가로 논문심사위원을 선정
    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3. 투고자와 동일 기관 근무자는 심사 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 1인당 심사논문은 3편 이하로 제한한다.

5.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6.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서와 심사료를 송부한다.

7. 심사위원은 http://submission.donghaks.org에 접속하여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4(심사위원의 임무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그리고 논문의 수정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

5(심사위원의 수접수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논문투고 분야의 전문가 2명 이상이 심사한다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논문투고자의 이름을 지우고 보내야 한다
.

6(심사기준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내용의 완결성

4) 논문작성의 성실성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6) 논문주제의 창의성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8) 논문초록의 적합성

9)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7(연구윤리지침)

1) 위조변조표절중복 게재로 판정되는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2) 심사과정을 거치는 동안 위반 사실이 인지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제시된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8(심사판정)

1)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아래의 3단계로 평점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게재 가

② 수정 후 게재

③ 게재 불가

2) 심사 결과 심사위원 1인이라도 수정’ 판정이 있을 경우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투고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투고자가 수정·보완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수정·보완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었거나이행불가 사유가 인정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한다
.

9(심사 이의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모든 심사에 대해서 명시적인 논거를 문서와 자료를 갖추어 제시해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 심사 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해당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3) 투고자는 동일논문으로 게재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정ㆍ보완된 논문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

10(심사결과 통지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수정
           내용 또는 게재 불가 사유를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

11조 수정후 게재’, '수정 후 재심'을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여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정 및 재심을 거부하면 당호에             는 게재하지 않는다.


동학학보 논문심사 판정표

 AA

 게재 가

AB, BB

 수정 후 게재

AC

 수정 후 재심 

BC, CC

게재 불가 

 ※  A: 게재 가,   B: 수정 후 게재   C: 게재 불가

  

 부칙

 

1)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일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일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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