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이름) 본 회는 동학학회(The Donghak Society)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동학연구를 통해 민족통일이념의 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2000년대 인류문명의 대안적 세계관을 탐구ㆍ제시하고 회원 사이의 이해증진을 도모한다.
제3조(사업) 1. 동학에 관련된 학술연구 2. 연구발표회 및 친목행사 3. 국내외 학회와의 공동연구 4. 학술지 및 서적 발간 5. 설립 취지에 맞는 그 밖의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1.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동학연구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정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임원 선출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고 모임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정회원의 임무) 정회원은 모임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제7조(기본구성) 본 회는 총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감사를 기본조직으로 한다.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두되 상임고문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 1. 이사회는 당연직 상임이사로서 회장, 부회장, 각 업무담당이사와 무임소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학회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이사) 이사회는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홍보이사, 대외협력이사를 둔다.
제10조(임원의 구분)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 명 3. 이사 : 20명 이내 4. 감사 : 2명 5. 상임고문과 고문 : 약간 명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부회장 및 각 업무담당 무임소이사는 정회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한다. 3.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공식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업무담당이사는 분야별 업무를 지휘하며 약간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5. 감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 및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직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3조(총회의 구성과 권한) 1. 정기총회는 매년 한 번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당일 회의 출석인원으로 성립된다. 4. 총회는 회장을 다수결로 선출한다. 5. 총회의 의결권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연차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에 대한 승인권 등이 포함된다.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나 이사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된다. 3.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한다. 4. 이사회는 회칙에서 특별히 밝히지 않은 모임의 모든 일을 다룬다.
제15조(편집위원회) 1. 본 학회의 기관지인 동학학보 발간 및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출판물을 간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학회지 동학학보의 편집위원회 규정 및 기타 학회 간행물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제정·개정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운영재원의 조달) 운영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 수익금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예산) 매 정기총회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단 특별예산은 예외로 한다.
제18조(결산) 매 정기총회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자산관리) 본 회의 자산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20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일 하루 앞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조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회칙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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