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3장 제15조에 따라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학회에서 발행하는 연구물의 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이의 구성, 임무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의 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 명칭은 국문으로 『동학학보』, 영문으로 The Korean Journal of Donghak Studies 로 한다. 제3조(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 선정과 자격)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을 위촉할 경우 연구분야, 연구실적, 경력 등을 심의하여 임명한다. 위원 또한 동학에 관한 학문적 전문성을 심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충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 및 학회에서 발행하는 연구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1) 본 위원회의 주 임무는 학회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의 접수, 심사, 편집, 관리 등을 주관한다. 2)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도서의 기획 및 편집 등을 주관한다. 3)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세운다. 제6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충원되거나 추가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 1) 회의 소집은 개최일 1주일 이전에 연락하여 위원장 혹은 회장이 행하여 최소 연 2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산입하되 의결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4) 특정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5) 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논문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학회지 발간시기) 학회지는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 12월 30일 네 차례 정시 발간한다. 단 필요에 따라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제9조(문서 관리)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위원회는 투고 접수대장,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보고서, 심과결과 통보 및 수정보고서 등을 문서로 하여 3년간 보관한다. 제10조(연구윤리 확보) 1) 본 위원회는 저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2) 본 위원회는 저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저자가 논문에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예컨대 대학 소속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과 직위(교수 혹은 강사)를, 초중등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생인 경우소속 학교와 직위(교사 혹은 학생)를 논문에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11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